천안시는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기간으로 정해 강도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한 부동산 압류는 물론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를 적극 시행해 추심하고, 부동산 중 실익이 있는 압류물건에 대해 6월중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주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특히 6월8일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동시에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윤성진 세정과장은 “일반회계 체납액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초부터 적극적인 체납처분 등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 징수액을 이미 초과달성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