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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 일제조사

등록일 2016년05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2016년 주민세 재산분의 누락세원 방지와 성실신고납부를 안내하기 위해 신고대상이 되는 사업소의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34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조사대상은 기본적으로 공장, 숙박업소, 대형상가의 마트, 학원, 사무실, 음식점, 체육시설업소 등으로, 이들의 신·증축 후 사업소 운영현황, 기존 과세대상 사업소 중 휴·폐업 여부, 사업주 변동 등을 조사한다. 또한 종원업 후생복지시설과 같은 비과세 대상 현황 및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감면종료 사업장의 과세전환 적정여부, 가설건축물 신고누락 등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누락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시는 앞으로 이번 일제조사 후 납세의무대상 사업주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통지하고 이후 7월 한달 위택스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연 1회 7월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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