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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석 천안시의원 ‘결국 유죄’

1심재판부… 3일 CCTV 관급공사 알선혐의 인정, ‘징역1년에 법정구속’

등록일 2016년05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 더민주당 소속 조강석(47·운영위원장) 시의원이 3일 결국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임지웅)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사업자로부터 관급공사 CCTV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공사대금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CCTV업체를 소개한 사실과 함께 천안시청의 관련 예산서를 업자에게 전달하고, 지출내역서 등에서 공사수주를 알선하고 20%에 해당하는 돈을 뇌물로 주고 받겠다는 의사표시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3선 시의원으로서 공공의 신뢰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2년간 47건 7억2000만원 상당의 천안시 관급공사를 수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CTV업체 대표 A씨에게는 ‘징역3년에 9551만894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시의회와 정당은 ‘침묵으로 일관’

조강석 의원이 유죄를 받음으로써 천안시의회로서는 또한번 낭패를 맛봐야 했다.

이미 이복자(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부분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또다시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여기에 황기승(더민주당) 의원이 금융대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식품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황 의원은 현재 항소중에 있다.

역대 의회에서 이번 7대의회처럼 다수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아직 황기승 의원과 조강석 의원이 1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상황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 쳐도 전반기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1심에서 3명의 의원이 유죄판결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

이런 의회를 바라보는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제7대 천안시의회를 향해 “개원과 동시에 불법과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다”며 도덕적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천안시민들에게 역대 가장 치욕스러운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새누리당보다 더민주당이 ‘더’ 문제가 돼버린 의회. 그러나 천안시의회든 해당정당이든간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책임회피의 인상마저 주고 있다. 의회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정당이 국민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해 간단한 사과나 재발방지 등에 대해 입장발표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냐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을 모은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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