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의원들간 이견이 벌어졌다.
먼저 안상국 의원(부의장)이 관련조례를 3월28일 발의했으나, 같은 제목으로 4월15일 이종담 의원이 발의했다. 두 의원의 발의안이 내용면에서 대립되자 전종한 총무환경위원장은 “좀 더 검토 필요성이 있어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겠다”며 일단 ‘보류’시켰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위원장이 사전조율시간을 갖도록 했어야 한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이해당사자인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전적으로 안상국 의원의 조례에 줄을 섰다. 이들은 이종담 의원의 조례는 주민자치를 하는데 있어 자칫 관 주도의 위압이 생길 여지를 안고있다고 했다.
정치의도 풀리면 갈등도 풀릴까
관련조례에서 이들이 이견을 보인 곳은 모두 4곳이다.
먼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 연합회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내용인데 ‘구성위원’에서 의견이 갈렸다.
안 의원은 30개 읍면동위원회 각 위원장과 주민자치회장을 위원으로 두자는 반면, 이 의원은 각 읍면동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위원회 위원이라 함은 관내 800명에 육박하는데, 이 의원은 특히 ‘임원 선출’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규정을 대입시키기 위해 이같은 의견을 보였다.
둘째, 이 의원은 읍면동장이 위임하던 자치위원을 좀 더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를 두자고 했다. 다만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면 별 문제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자치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 시책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하게 된다.
권관희 천안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에 대해 “자문위원회가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라면 상관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 기능을 볼 때 실적평가 등 운영 전반에 심각한 관여가 될 수 있다”며 자칫 주민자치위원회가 관 주도하에 놓일 수 있음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와 관련해 안 의원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에서 협의해 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했지만, 이 의원은 “수강료를 자율로 풀어놓으면 지역간 격차로 문제가 커진다”며 상한선을 3만원으로 못박았다. 네 번째 이견은 주된 대립에서 별개의 내용이다.
한편 이들의 주장이 민감해진 데에는 서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 한 몫 하고 있다. 권 협의회장의 말마따나 주민자치위원장쪽은 약간 보수성을 갖고 있고, 안상국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궁합이 맞다. 반면 이견을 낸 이종담 의원과 천안시장은 더민주당 소속으로, 주장내용의 갈등이 ‘편들기’에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로 ‘정치적이 아니겠냐’는 의심을 지우지 않았다.
다만 이종담 의원은 2일 “두 조례가 서로 대립하는 것만은 아니다”며 합의될 수 있음을 전했다. 처음 제안이 와서 전종한 총무환경위원장도 총선 이후로 논의를 돌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갑자기 올라와 이런 식의 진행이 된 것을 아쉬워했다. 이후 충분히 논의하고 풀어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상대쪽은 “풀어질 거라면 이런 식으로 오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대립에 따른 갈등양상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말대로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쉽게 풀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첨예한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