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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천안시, 2016년 1월1일 기준 3만1797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등록일 2016년05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2016년도 11일 기준으로 주택용도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해 개별주택 31797호에 대한 가격을 429일 결정·공시했다.

공시하는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의 특성조사를 반영해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가격열람을 실시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 31797호는 단독주택 21281, 다가구주택 2231, 주상용 등 8285호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실거래가와의 가격편차를 해소해 가격 현실화를 반영하려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보다 2.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별주택가격은 429일부터 530일까지 천안시 홈페이지(www.cheonan.go.kr) 또는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부동산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이의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 가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건강보험료 등 각종요금의 산출기준을 제공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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