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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도 자치를 하자”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5년간 9억 예산소요 추정

등록일 2016년05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천안시가 지원조례안을 만들었고, 의회가 이를 통과시켰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는 천안시가 아닌 전국적 기반에서 출발한다.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를 두고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를 하도록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제는 마을단위별로도 마을자치를 하도록 하며, 이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행정협력이 필요해졌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육성해나가는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마을공동체는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위원회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천안시는 향후 5년간 9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은 2016년과 2017년 도비와 시비 50%,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국비 60%, 도비 15%를 받게 된다.

마을공동체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주도가 필수적이다.

그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환경이나 미래세대와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사업들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도 하게 되고,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배려를 잊지 않는다.

조례는 천안시장이 마을공동체 활동과 마을만들기 사업을 함에 있어 적극 지원하도록 했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둘 수도 있다. 더불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마을은 선택하게 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관련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활성화 주민추진협의회(협의회)’를 구성하고 남·녀 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둬야 한다. 협의회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하며, 이때 시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시는 마을공동체 정책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정책위원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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