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석 의원은 4월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제192회 임시회에서 한건의 회의규칙 개정안과 두건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한 임시회에서 한꺼번에 세건을 쏟아낸 의원은 없었다. 게다가 조 의원은 현재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발의한 안건은 그가 속한 의회운영위위원회 소관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그것이다.
회의규칙개정안 ‘갑질비판 속 부결돼’
조강석 의회운영위원장이 낸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됐다.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천시협)가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운영위원회 권한을 초월한 갑질규칙안이라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이 높아진 안건이었다. 조강석 의원은 모든 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사전검토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천시협은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초월해 각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월권행위이자 비민주적 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천안시공무원노조(위원장 공주석)측도 강한 반대의사를 전하며 “지금도 부당한 상시호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개정안은 공무원들을 줄세우기 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천안시의회는 개정안을 놓고 4월26일 기명투표한 결과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3명으로 집계돼 결국 부결처리됐다.
회의규칙 개정안은 부결됐지만 조 의원의 다른 안건들은 순조롭게 원안가결됐다.
조강석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을 비롯해 대안교육 등 지원과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천안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노력을 아까지 말아야 한다.
조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시장이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원대상자 추천은 시장 또는 동남·서북경찰서장이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면 위원회에서 심의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