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사업과 쓰레기종량제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허위 또는 위법 부당하게 청구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정산규정을 마련해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사용하다 남은 잔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소에서 현금 환불이 용이하도록 하고 전입자가 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잔여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전입신고시 인증마크를 배부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가구 쓰레기 배출 성향을 고려해 기존 20ℓ 단위 재사용봉투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3ℓ, 5ℓ, 10ℓ의 소형봉투를 제작해 이용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50ℓ 이상 종량제 봉투의 배출무게도 ℓ당 250g 이하로 제한해 불법으로 압축기 사용을 방지해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종량제 봉투의 훼손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시 불필요한 신고절차를 폐지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기석 청소행정과장은 “지속적으로 시민 편익위주로 제도를 과감히 개선·보완해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