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상습체납을 뿌리뽑기 위해 20일 세무부서와 관련부서, 읍·면·동 직원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이번 영치활동은 280명의 공무원이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대상으로 단속을 가져 영치 90건 4500만원, 영치예고문 330건 72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뒀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는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세금 완납 후 해당 영치부서를 방문,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므로 체납세금의 자진납부를 거듭 당부했다.
또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차량·부동산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