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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버린 불법투기 ‘행정처분 강화’

천안시 동남구,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행위에 과태료 처분

등록일 2016년04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무단배출이나 불법투기자를 집중점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

천안 동남구청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불법 배출·투기하는 시민이 증가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의 종량제 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환경감시활동이 강화되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투기된 생활폐기물이 수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시민불편을 초래해 불법투기자에 대한 철저한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이 필요하게 됐다.

동남구는 2015년 생활폐기물 불법배출과 투기자 485건에 대해 29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4625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번 집중점검으로 33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관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취약지역의 감시를 위해 201510개소에 CCTV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도 10개소를 추가설치해 현재 감시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추가설치로 인한 감시 강화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사전예방과 계도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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