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천시협)는 천안시의회 조강석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유는 개정안이 운영위원회 권한을 초월한 갑질규칙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회의규칙 개정안은 각 소관부서 상임위원회가 의안을 심사하기도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강석 운영위원장은 개별의원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모든 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사전검토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명분을 삼고 있다. 천시협은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지, 의안의 실질적인 내용검토나 심도있는 토론은 소관부서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초월해 각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월권행위이자 비민주적 조례안이며, 그 과정에서 행정부의 행정력마저 낭비할 수 있는 갑질규칙안으로 악용될 수 있기에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시협은 “조강석 의원 본인을 포함해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의 전·현직 의원들이 줄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을 위배하였음을 확인하고서도 의원의 도덕성과 청렴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거나, 윤리위원회 심사조차 요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의회의 권위적인 갑질의안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이러한 행태는 결국 천안시민들로부터 천안시의회가 법을 제대로 심사해 만드는 ‘입법부’가 아닌,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만 통과시키는 ‘통법부’라는 조롱을 자처하는 것이고, 천안시의회에 대한 불신과 무용론을 확산시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천시협은 “의회의 진정한 권위는 강요된 의전과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도덕성과 청렴성, 공익성과 전문성이 담보될때 의회에 대한 신뢰와 존경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KYC,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이쿱생활협동조합, 천안여성의전화,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빛회 등 9개단체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