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는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서 등의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철거대상 건축물이 일반건축물 50㎡, 주택(부속사 포함) 200㎡인 경우에는 기관 석면조사결과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철거 전에 동남구청 도시건축과(☎521-6463)와 서북구도시건축과(☎521-646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