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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멸실 전에 “구청에 신고하세요”

등록일 2016년04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천안시는 밝혔다.

구비서류는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서 등의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철거대상 건축물이 일반건축물 50, 주택(부속사 포함) 200인 경우에는 기관 석면조사결과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철거 전에 동남구청 도시건축과(521-6463)와 서북구도시건축과(521-646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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