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500만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수년간 납부이행을 하지 않는 비양심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부동산과 회원권 공개매각을 통한 강제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구청에서 이관받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끝까지 버티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소유재산의 공매가 체납액 징수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강제징수에 나서게 된 것이다.
3월중 12명의 체납자 4억원에 대해 압류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해 강제징수에 들어갔으며, 연중 그 범위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체납액 28억원에 달하는 고질체납자 63명에 대해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해 이중 23명 11억원의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도 했다.
지난해 공매를 통한 체납지방세 징수사례를 보면 2012년 체납 후 수차례의 서울 방문과, 납부를 독려했으나 버텨온 H사의 골프회원권을 공매해 3억원을 징수했고, 자금부족을 핑계로 2011년부터 체납을 이어오던 개인체납자 S씨의 압류부동산을 강제매각한 끝에 1억5000만원의 고액체납액 모두를 징수했다. 또 경영난으로 2010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해온 K사의 콘도회원권 지분을 공매 매각해 1000만원의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