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의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거소투표는 647명, 선상투표는 15명이 명부에 등재됐다.
거소투표는 사전투표를 할 수 없는 영내 또는 함정에 거주하거나 장애로 인해 거동할 수 없는 선거권자 등이 거소지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선상투표는 원양어선 등에 승선해 선거일이나 사전투표기간에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박에서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다.
천안시에 따르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647명으로, 선거구별로는 갑선거구 226명, 을선거구 236명, 병선거구가 185명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548명, 여자가 99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15명으로, 선거구별로는 갑선거구 4명, 을선거구 7명, 병선거구 4명으로 집계됐다.
충남지역에서는 3592명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72명이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천안시가 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결과를 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수는 47만6540명(전체인구 60만7481명의 78.45%, 선거구별로는 갑선거구16만8233명 /을선거구17만46명 /병선거구13만8261명),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수는 47만6528명(전체인구수 6만7481명의 78.44%, 선거구별로는 갑선거구16만8232명 /을선거구17만42명 /병선거구13만8254명)으로 잠정집계됐다.
비례대표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인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관할 선거구역에 거주한지 3개월 미만인 재외국민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비례대표선거권만 부여되기 때문이다.
천안시는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잠정자료로 3월27일∼3월 29일까지 명부열람 등을 거쳐 4월 1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게 되며, 확정 이후에도 선거일까지 형의 선고 등으로 선거권이 없게 되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선거인수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