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청이 최근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결과로 나타난 부적절한 회계처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주택법령에 따르지 않고 관행적으로 처리해온 장기수선제도 등의 규정을 올바로 알리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게 직접 방문해 원하는 교육내용·장소·시간에 ‘맞춤형’ 찾아가는 입주자교육을 시행한다.
교육대상은 관내 아파트 300세대 이상 86개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 중 40여개 단지의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 해당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임직원, 자생단체장(노인회·부녀회·기타 동아리 등), 이·통장, 입주자 등이다.
매주 2회(화·목) 해당 공동주택을 방문해 약 2시간 이상 공동주택관리 관련 주택법령 설명과 최근 질의회신 사례, 공동체활성화 사업 등 해당 공동주택의 교육 대상자들이 선택하는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별히 교육 대상자들의 참석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요일(화·목) 오후 9시까지 교육시간을 연장·할애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특색이다. 관심있는 공동주택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4월22일까지 동남구청 도시건축과(☎521-4473)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교재는 동남구청에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