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분기동안 관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
이번 조사는 본격적인 정기조사에 앞에 제도적으로 취약한 비과세·감면 물건 중점조사와 과점주주(간주) 취득세 일제조사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과점주주 중 기초 대비 기말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미신고 및 미부과한 28개 법인과, 창업 중소기업 감면 등 법인의 감면 후 유예기간 내 목적 외 미사용한 12개 법인을 적발했다.
동남구는 세무조사를 통해 4억4000만원을 발굴, 창업 중소기업 감면 후 목적 외로 사용한 법인에 대해 1억9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서북구는 산업단지업체에 신고누락한 주민세와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를 포함해 11억2700만원을 추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역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혜택을 부여한다. 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규정을 두고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시관계자는 “앞으로도 비과세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