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새벽, 천안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세무부서와 읍·면·동 직원이 참여해 체납차량 합동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쳤다.
이번 영치는 본청 세정과 전 직원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직원 280여명이 참여했으며, 구청에서는 차량관련 부서인 건설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도 동참해 천안시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 결과 총 479대를 적발, 체납액 1억3000만원 상당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날 영치활동은 구청별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읍면동은 밤샘주차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현재 천안시는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2015년 12월 ‘체납차량 검색시스템’을 도입해 관공서를 출입하는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윤성진 세정과장은 “차량증가와 더불어 각종 차량관련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까지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을 전개해 가겠다”고 밝혔다.
과태료 체납자도 ‘자동차번호판’ 영치
천안시는 기초질서의 확립과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3월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영치요건은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넘어 체납하면 영치대상이 된다.
세정과측은 매주 목요일을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차량등록부서와 구청 건설교통과와의 협업을 통해 법규 미준수 차량인 무보험·미검사 차량은 물론 주정차 위반차량도 동시에 단속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성진 세정과장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영치활동은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