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새벽에도 뛰는 공무원 ‘체납차량 479대 적발’

280여 직원 번호판 합동영치활동 벌여 체납액 1억3000만원 상당 징수

등록일 2016년03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4일 새벽, 천안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세무부서와 읍··동 직원이 참여해 체납차량 합동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쳤다.

이번 영치는 본청 세정과 전 직원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직원 280여명이 참여했으며, 구청에서는 차량관련 부서인 건설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도 동참해 천안시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 결과 총 479대를 적발, 체납액 13000만원 상당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날 영치활동은 구청별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읍면동은 밤샘주차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현재 천안시는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201512체납차량 검색시스템을 도입해 관공서를 출입하는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윤성진 세정과장은 차량증가와 더불어 각종 차량관련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까지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을 전개해 가겠다고 밝혔다.

과태료 체납자도 자동차번호판영치

천안시는 기초질서의 확립과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3월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영치요건은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넘어 체납하면 영치대상이 된다.

세정과측은 매주 목요일을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차량등록부서와 구청 건설교통과와의 협업을 통해 법규 미준수 차량인 무보험·미검사 차량은 물론 주정차 위반차량도 동시에 단속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성진 세정과장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영치활동은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