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21일(월) 새누리당 천안갑선거구 김수진 예비후보를 대전지검천안지청에 고발했다.
고발이유는 당내경선과 관련해상대 경선후보자 아들의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선관위에 따르면 김 후보가 상대후보자의 아들이 적법하게 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14일(월)‘B의 아들병역문제’에 관한문자메시지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면서 허위사실을공표한 혐의가 있다. 알려지기로는 10만건 이상이었다.
실제 이 문자를 받은 사람중 해당선거구(갑선거구)도 아닌 백석동(을선거구)에 사는 김모씨의 핸드폰에는 <박찬우 아들 병역문제! 박찬우 선관위 검찰고발! 천안검찰 수백명 수사중!>이라는 문자가 찍혔다. 문자가 찍힌 시각은 14일 오후 3시44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0조 제3항을 제시했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도록방송·연설,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 및 그 직계 존·비속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천안동남구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발조치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병역논란에 따른 제보가 들어와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양측소명과 근거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3월 초순 병역문제는 ‘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김수진 후보측에 공문서를 보냈다.
관계자는 “확인해본 결과 아들병역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니, 이후로는 관련 내용을 더 이상 유권자에게 알리거나 문제삼지 말라는 협조요청을 보냈다”고 했다. 하지만 김수진 후보가 경선과정에서 병역문제를 또다시 다수의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과 관련, 경선에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판단, 고발조치에 이르렀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위 사안을 포함해고발 9건과 수사의뢰 1건이 발생했고, 사안이 경미한 31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와 불법선거여론조사가 빈발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는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