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봄철 수액,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최근 상춘객과 등산객들에 의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3월17일부터 4월17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산림보호구역, 수액, 산나물, 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주요등산로 주변지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기간동안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수액, 산채, 약초,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했을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동남구 관계자는 농‧산촌 주민의 중요한 소득원인 산나물‧산약초를 외지인이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것을 방지해 합법적인 채취 정착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