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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선상투표 신고로 투표가능

신고기간 3월 22일~26일, 거동할 수 없는 투표권자

등록일 2016년03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신고 후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나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각 구··군청,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와 구··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음)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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