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한 의원은
5분발언 서두에
“그동안 천안시가 추진해왔던
2020 천안도시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가화예정용지 관리계획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
”이라며
, 그러므로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전략적 도시개발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 물량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8년 지가상승을 막아 민간의 투자환경을 증대시키고자 시가화예정용지를 총량으로 관리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 공포했다. 용인시는 이런 정부정책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전략적 도시개발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 물량 세부운영기준을 고시했다. 내용은 물량배정 사전협의절차, 물량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 관련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업무의 객관성과 합리적 추진 토대를 마련했다.
“그런데 천안은 어떻냐”는 전 의원. 그는 정부가 총량으로 관리토록 했는데도 천안시는 민간개발 요구시 통제어려움과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실로 사실상 정부방침에 반했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로 천안시가 시가화 예정용지의 위치를 특정하고 소수가 정보를 독점한 채로 시가화예정용지를 관리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시가화예정용지를 총량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치로 표시해 관리하는 경우 객관성과 투명성의 결여로 행정의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며 “게다가 자칫 밀실행정으로 비난받거나 특혜를 포함한 각종 의심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특정 위치가 표시된 시가화예정용지는 개발 전에 지가상승을 초래해 오히려 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기도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 큰 문제점은 “시가 내부적으로 정한 특정한 위치가 아니면 시민의 입장에서 유익하고 좋은 계획을 입안·제안했더라도 그 제안의 내용과 관계없이 아무런 검토조차 하지 않고 반려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천안시의 토지수급정책을 ‘폐쇄적이고 독단적’이라고 표현하며 “관련 법률의 정신을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천안시의 해결과제인 동·남부권 지역균형발전에도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그는 이제라도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면서도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도시계획정책을 펼칠 수 있는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전략적 도시개발을 위한 천안시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 물량 세부운영기준’(가칭)을 마련하고 고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