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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공무원노조 ‘기자의 막말과 폭언’ 강력규탄

상당한 차량체납 번호판 영치행위에 폭언, 성명 이후 사과 및 체납완료할 것으로 알려져

등록일 2016년03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10납세의무를 저버린 기자의 막말, 폭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청사에 들어오는 모 기자의 차량이 체납차량임을 알고 한 여성공무원이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에 기자는 폭언과 욕설을 하고, “사기만 치는 것들이 수당만 받아먹는다는 망언을 했다는 것이다. 체납액도 상당한 수준. 정당한 행정행위에 누가 다치나 두고보자며 겁박까지 한 해당기자에 대해 노동조합은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해당 기자는 담당공무원에게 깊이 사죄하고 즉시 체납세금을 납부하라 납득할 만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는 출입기자 명단에서 즉시 제명하라 해당 언론사는 언론윤리를 위반한 해당기자를 엄중 문책하라 이와 더불어 출입기자 등록기준을 조례로 만들어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라 보도시 공무원에게 개인감정을 앞세워 모욕하고 인격을 비하하는 행태에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조는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기를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러한일이 또다시 발생된다면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노조측은 다행히 해당기자의 사과와 체납액 납부약속이 이뤄져 더 이상 문제삼지는 않겠다고 했다. 다만 출입기자 등록기준등으로 바람직한 선진체계가 갖춰지길 관심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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