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10일 ‘납세의무를 저버린 기자의 막말, 폭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청사에 들어오는 모 기자의 차량이 체납차량임을 알고 한 여성공무원이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에 기자는 폭언과 욕설을 하고, “사기만 치는 것들이 수당만 받아먹는다”는 망언을 했다는 것이다. 체납액도 상당한 수준. 정당한 행정행위에 “누가 다치나 두고보자”며 겁박까지 한 해당기자에 대해 노동조합은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해당 기자는 담당공무원에게 깊이 사죄하고 즉시 체납세금을 납부하라 ▷납득할 만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는 출입기자 명단에서 즉시 제명하라 ▷해당 언론사는 언론윤리를 위반한 해당기자를 엄중 문책하라 ▷이와 더불어 출입기자 등록기준을 조례로 만들어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라 ▷보도시 공무원에게 개인감정을 앞세워 모욕하고 인격을 비하하는 행태에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조는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기를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러한일이 또다시 발생된다면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노조측은 다행히 해당기자의 사과와 체납액 납부약속이 이뤄져 더 이상 문제삼지는 않겠다고 했다. 다만 ‘출입기자 등록기준’ 등으로 바람직한 선진체계가 갖춰지길 관심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