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3월부터 전자심의를 본격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회에 걸쳐 전자심의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오류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범운영상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했다고 밝혔다.
전자심의가 시행되면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2-1-2 규정에 의한 위원과 안건당사자의 심의와 관련된 전화 및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침내용에도 부합하고, 그동안 개최심의시 20여일 소요되었던 심의기간도 10일로 단축된다.
한편, 시는 전자심의 시행에 맞추어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심의내용을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돼 명확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안건 작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련부서에 배포했다. 또 전자심의 시행으로 연간 43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어 전자심의에 따른 기간단축과 예산절감의 두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