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소상공인의 자립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규모를 6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2015년도에는 149개 업체에 36억원을 지원했었다.
올해 특례보증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월2일부터 자금 소진때까지 1개업체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천안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부담 대출금리가 약 1.5% 내외 수준으로 낮고 재단보증료가 연 1% 이내로 우대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지역경제과(☎521-5444), 충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cnsinbo.co.kr),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622-9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