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6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민간위원 5명을 위촉했다. 그동안 천안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시청 간부(4급 이상)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해왔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정비하고 민간분야 전문가(감정평가사·세무사·건축사·교수·변호사)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천안시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개최된 2016년 제1회 천안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천안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국공립 차암어린이집 건립 등 모두 16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