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1년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설에 정규직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계약직이라고 상여금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부당한 차별 아닌가요?
A.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 말고, 기업의 성과나 이익에 대한 성과급, 노동자의 공헌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금, 혹은 기본급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통틀어 ‘상여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을 통해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정기상여금’이라고 합니다.
반면 상여금 지급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고 노동관행도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인 경영성과가 발생해 지급하는 상여금 등은 ‘성과급’ 혹은 ‘특별상여금’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정기상여금이든 특별상여금이든 이를 지급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보호법에서는 월급, 상여금 등 모든 근무조건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비정규직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에서 말하는 정규직과 계약직이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한다면, 단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하면 시정명령을 통해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