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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2월26일까지 신청접수

서북구, 동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읍·면·동에서 접수

등록일 2016년02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이상오)는 농촌지역에 산재돼 있는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관리 및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청소년 탈선방지 및 재해 위험사고 예방을 위해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과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빈집 철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서북구 관내 읍·면지역과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동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조하며,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슬레이트처리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해 중복지원이 가능, 활용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농촌빈집정비사업 희망자는 오는 226일까지 각 읍면동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3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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