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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편의점 안전관리 나서

의약품 사용기간 준수여부, 임의 판매중단행위 등 확인 예정

등록일 2016년01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동남·서북보건소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약국 외 판매점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11일부터 2월29일까지 의약품 안전 지도관리에 나섰다.

안전상비 의약품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또는 휴일에 필요약품을 구매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지난 2012년 11월15일부터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 등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종류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천안시에는 현재 동남구 165개소, 서북구 260개소의 판매소가 등록돼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약품은 해열진통제 5품목(타이레놀정 500㎎, 타이레놀정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현탄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감기약 2품목(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정), 소화제 4품목(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 2품목(제일쿨파스, 신신파스아렉스) 등이다.

보건소 측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이제는 정착기에 들어섰지만 일부 판매점에서 사용기한 지난 약품 진열·판매, 임의판매 중단행위, 또는 일부 약품을 갖추어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만호 동남보건소 보건과장은 “이번 일제점검은 단속차원이라기 보다는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판매업소의 안전의약품 판매 질서유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판매자의 준수사항 이행의무를 상기시키고 불량 의약품 취급 등 약사법 위반소지를 사전에 방지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비약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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