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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자동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설정’ 운영

천안시 서북구, 2월 22일~29일 예고문받은 1회 체납자라도 영치 예정

등록일 2016년02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북구는 2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확산을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북구는 이번에 실시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201512월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하여 납기후 독촉기간이 경과하고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운행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은 서북구 시세 체납액 160억중 63억으로 체납액의 39%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액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지방 재정악화에 원인으로 목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체납기동팀 인원과 읍··동 세무담당자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자동차세를 2회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만 번호판을 영치하던 것을 1회 체납됐더라도 번호판 영치예고를 2회 이상 통고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북구에서 실시한 지난해 관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 실적은 6735347000만원으로 번호판 영치 1292, 예고 5443대이고 관외 번호판 촉탁은 22621000만원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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