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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천안시, 2월 말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등록일 2016년02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매년 농어촌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 2월말까지 읍··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2016년도 사업현황은 주택개량사업은 62, 빈집정비는 505000만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15953400만원 규모다.

주택개량사업은 단독주택에 한해 신축·개축·재축·대수선·증축·리모델링이며, 사업대상자로는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이며, 농촌지역 1가구 2주택 보유자는 제외된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중 무주택자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로써 주택 1동 연면적(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일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또 빈집정비사업은 1년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로, 동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조하며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동당 168, 336만원 범위내에서 한국 환경공단에서 위탁처리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3가지 사업을 연계해 신청할 수 있고, 사업대상자 선정 전 임의로 처리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읍··동사무소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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