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는 2월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대포차 매매자(양도인·양수인)에서 해당차량 운행자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2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기간’으로 선포하고 단속을 펼친다.
동남구는 관내 주요현수막 게시대 20곳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홍보물을 설치함과 동시에 읍면동 합동으로 새벽영치 및 주·야간영치를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자동차 소유주가 아니거나 운행을 위탁받지 않는 자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남구는 지난해에도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영치 1212대, 영치예고 3641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관외 차량 318대를 단속해 30억원의 자동차 체납세금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