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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제한’

국회의원선거 D-60일/ 2월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도 금지

등록일 2016년02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대 국회의원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한은 선거일까지 계속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이 기간동안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시국강연회,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행위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창당·합당·개편대회나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는 것. 또한 당원으로서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론조사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2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아무개당 정책연구소입니다라든가 아무개후보 사무실입니다등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선관위측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특히 공무원이 선거행위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덧붙여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대표전화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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