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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동결

천안시, 톤당 144만7000원 유지…단위원가 177만8000원보다 22.9% 낮게 부과

등록일 2016년02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해 오수를 10/일 이상 새롭게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부과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올해도 동결한다고 밝혔다.

천안시가 공고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1447000/톤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결과 1778000/톤보다 약 22.9% 저렴한 금액이다.

맑은물사업소측은 행정자치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목표제 추진계획에 따라 단위단가 인상도 고려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하수도 요금인상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금액 산정은 용도별 1일 오수발생량(바닥면적(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로 하며, 징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의 공사재원으로 사용된다.

문의: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521-31934)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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