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해 오수를 10㎥/일 이상 새롭게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부과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올해도 동결한다고 밝혔다.
천안시가 공고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144만7000원/톤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결과 177원8000원/톤보다 약 22.9% 저렴한 금액이다.
맑은물사업소측은 ‘행정자치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목표제 추진계획에 따라 단위단가 인상도 고려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하수도 요금인상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금액 산정은 용도별 1일 오수발생량(ℓ)×바닥면적(㎡)×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로 하며, 징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의 공사재원으로 사용된다.
문의: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521-3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