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수)는 지난해 천안지역 과수(사과·배) 화상병 발생에 따른 추가발생과 확산방지를 위해 천안 전지역 사과·배 과원에 대한 공동방제용 약제를 2월22일부터 3월10일까지 지역농협에서 무상으로 배부한다.
이번에 배부되는 약제는 배꽃 개화 전·후(사과는 신초 발아 전·후) 3차례 방제를 위한 약제로 재배면적에 비례해 배부하며, 공동방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농협과 협력해 배부할 계획이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비파·모과 등 장미과 180여종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듯 조직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는 병이다. 발병된 나무는 급격히 고사하며 전염속도가 빨라 식물방역법에 의해 발병과원은 발병주 뿐만 아니라 과원내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도 매몰해야 하는 병으로 지난해 천안, 안성, 제천의 사과·배 과원 50.6ha가 공적방제로 매몰됐다.
【대상작물별 방제시기】
대상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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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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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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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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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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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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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꽃 발아기~개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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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옥시클로라이드·가스가마이신 수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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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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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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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초 발아직전~발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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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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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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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개 후 5일±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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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렙토마이신 수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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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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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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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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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방제 후 10일±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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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테트라사이클린·스트렙토마이신 황산염 수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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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병이 발생하면 화상병이 분포하지 않는 대만, 호주, 필리핀, 일본 등이 국내에서 수출하는 사과, 배 생과실에 대한 수입중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과·배의 수입허용을 요청한 국가들이 국내 화상병 발생을 이유로 수입을 요구한다면 국내 과수농가의 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시 농업기술센터 박문균 과수팀장은 “약제를 배부받은 농가는 방제적기에 정해진 약량으로 살포해야 하며, 다른 약제와의 혼용시 약해발생 우려가 있어 반드시 해당약제만을 살포하고, 화상병 유입 및 사전방제를 위해 70% 알코올 또는 10% 차아염소산나트륨액(락스)으로 작업도구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약제배부문의: 천안시농업기술센터 과수팀(☎521-2973)
【농협별 약제 배부일】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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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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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배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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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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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배원예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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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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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월)~2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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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금리 수출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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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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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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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목)~2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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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농협
경제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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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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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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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월)~3월 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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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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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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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수)~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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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거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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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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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금)~5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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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안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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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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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월)~3월 8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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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내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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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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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수)~3월 1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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