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당활동을 빙자해 정당집회를 개최하면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찬우(새누리당 천안갑) 예비후보자와 그 측근 등 모두 29명을 2월3일 대전지검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 예비후보는 측근 등과 공모해 2015년 10월 초순경 용봉산에서 개최한 당원단합대회에 20대의 관광버스를 이용해 선거구민 750여명을 동원하고, 동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지지·부탁과 함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당일 행사 참석자 750여명중 550여명은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현직 지방의원과 정당의 당직자 등 28명도이날 행사와 관련해 각각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함께 고발된 B씨와 C씨는 작년 9월경 식당에 선거구민 25여명을 모이게 하여 박 예비후보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33만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D씨도 같은 시기에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사직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라 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선거와 관련한 물품·음식물 제공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사전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새누리당충남도당 ‘선관위 허위사실 유포’ 입장
이에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2월5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550여명이 당원이 아니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충남도당과 갑 당원협의회는 행사 전 참가희망자에 대해 당원여부를 철저하게 사전점검했고, 당원이 아닌 참석희망자는 사전 입당절차를 거쳐 당일 대부분이 당원임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만약 당원관리 주무처인 충남도당에 한번도 의뢰하지 않았으며, 또한 당원명부조차 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당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는지 그 사유를 밝히지 못한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편의와 식사제공혐의와 관련해서도 ‘만약 교통편의나 식사를 제공했다면 구체적 증언이나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행사에 참석한 당원 대부분을 향응제공자로 고발하는 것은 선관위의 실적부풀리기와 언론플레이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모든 행사과정에서 철저히 선거법을 지키기 위해 선관위에 수차례 협의와 안내를 받아 진행한 행사로, 수개월이 지나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꿰맞추기식 조사와 탐문에 의해 심각한 범법행위가 저질러진 것처럼 마녀사냥식 보도자료를 유포한 것을 개탄한다’며 중앙선관위와 충남선관위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