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수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빈용기보조금 제도’를 시행할 듯하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빈용기를 반환하고 빈용기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제와 빈용기보증금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법령을 개정(2016.1.21.)했다. 이 제도의 시행은 오는 7월1일부터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제가 도입됨에 따라, 특히 소매업자들께서는 지급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17년 1월1일부터는 빈용기보증금이 인상된다. 소주병 기준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해 190㎖미만은 개당 70원, 190㎖이상 400㎖미만은 100원, 400㎖이상 1000㎖미만은 130원, 1000㎖이상은 35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