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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빈용기보증금제 ‘소주병이 100원’

오는 7월1일부터 신고보상제 도입… 소매업자 지급거부하면 불이익

등록일 2016년02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빈병수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빈용기보조금 제도를 시행할 듯하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빈용기를 반환하고 빈용기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제와 빈용기보증금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법령을 개정(2016.1.21.)했다. 이 제도의 시행은 오는 71일부터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7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제가 도입됨에 따라, 특히 소매업자들께서는 지급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1711일부터는 빈용기보증금이 인상된다. 소주병 기준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해 190미만은 개당 70, 190이상 400미만은 100, 400이상 1000미만은 130, 1000이상은 350원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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