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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퇴근 중 사고도 산재인가요?

충남시사 노동법Q&A-907호(1월26일자)

등록일 2016년01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하여 퇴근길에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가 되나요?

A.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 중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퇴근길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회식인지 여부(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 주된 사고의 원인이 음주 이외에 다른 사유도 있는지 여부, 사업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과음을 했는지 여부, 퇴근길 경로를 이탈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회식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했더라도 그 원인이 회식 중 과음에 있다면 그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과음을 했다거나 퇴근길 경로가 아닌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했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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