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앞두고 해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해고통보서에는 ‘수습기간 만료’라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사유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수습제도는 기업이 노동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한 제도이자, 동시에 수습노동자의 업무수행능력을 끌어올리고 기업문화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업이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다소 폭넓게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채용 거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로써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고로써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이란,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문서를 노동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단순히 ‘수습기간 만료’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해고)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과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