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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개월이 안되면 해고수당은 못 받나요?

충남시사 노동법 Q&A-904호(1월5일자)

등록일 2016년01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입사한 후 3개월간 수습으로 근무하다가 노조활동 경력을 회사가 알게 돼 해고를 당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이처럼 마음대로 해고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해고예고제도는 노동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6개월 미만 일한 노동자라도 직장을 옮기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에서 제외됐던 ‘단기 노동자’도 해고예고제도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또한, 위의 사례와 같이 노조활동이나 노조간부 경력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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