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에 퇴사 후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더 많아졌습니다. 가뜩이나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생계가 막막한데,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늘어 너무 힘이 듭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A.
노동자가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퇴직 후에도 24개월 동안 기존에 내던 직장보험료의 본인부담금만 낼 수 있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직 전에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퇴직 후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월 이내입니다.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도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계속 가입신청을 한 뒤,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넘게 미납하면 임의계속 가입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자동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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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