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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전 시장, 행감 증인 출석 불발

사유는 폐문부재, 12월4일로 한차례 연기

등록일 2015년12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성무용 천안시장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이 우선은 불발됐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11월10일 등기우편으로 증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이 출석요구서는 문이 잠겨 있고,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폐문부재)로 19일 시의회로 반송됐다. 시의회는 19일 출석요구서를 재발송했지만 같은 이유로 전달되지 못했다.
시의회 사무처 직원은 성 전 시장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20일 오전5시30분과 오후2시에도 성 전 시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수취인 부재로 끝내 전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성무용 전 천안시장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일을 당초 11월26일 오후2시에서 12월4일 오후2시로 한차례 연기했다.

한편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천안야구장 부지에 대해 2010년 최초 감정평가를 실시한 3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도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 증인이 불참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증인 출석요구서가 성 전 시장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아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본인이 출석요구서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데, 전달되지 않아 현재 상황에서는 부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성 전 시장에게 야구장 보상직전년도에 주변지역의 토지용도를 변경시켜 지가가 상승했고 이 때문에 토지보상비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점, 용도 변경된 토지의 대부분을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어 보상금이 특정인에게 집중된 점, 이 특정인이 성 전 시장 재임 12년 동안 천안시에 하수관자재를 60%나 독점적으로 납품해 온 사실 등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
또 감정평가 법인에 대해는 주변 토지의 용도변경을 고려하더라도 실거래가와 비교 했을 때 납득할 수 없이 고액 평가한 것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성 전 시장이 과연 행감 증인으로 출석할지, 만약 출석한다면 천안야구장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어떤 해명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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