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평일에 4시간씩 pc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빠져있는 것 같아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시급제로 일하는 알바는 원래 주휴수당 없는 거라는데 사실인가요?
A.
사업주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은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1주일의 근무시간이 총 15시간이 안 되는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1주일(7일) 중에서 출근하기로 정해진 날에 모두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보통 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 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으나, 시급이나 일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사업장 규모별 주휴수당 산정사례 >
사업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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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노동자 4인 이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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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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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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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까지 10시간씩
1주일에 50시간 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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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시간÷40시간×8시간
=10시간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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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40시간×8시간
=8시간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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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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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요일까지는 6시간씩
토~일요일까지는 10시간씩
1주일에 38시간 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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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시간÷40시간×8시간
=7.6시간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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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시간÷40시간×8시간
=6.8시간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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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무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임금이 지급되므로 법정근무시간을 넘지 않은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