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폭설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출근시간보다 10분 늦은 8시 40분에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30분 단위로 근태를 처리한다면서 9시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서 월급에서 30분치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A.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각인 외출, 결근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월급으로 책정한 노동자의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의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각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일 근태 처리를 30분 단위로 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이는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아울러 지각 시 벌금을 물리거나, 지각 3회를 1일 결근으로 취급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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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