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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했다고 회사 마음대로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충남시사 노동법 Q&A-12월1일자(899호)

등록일 2015년12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얼마 전, 폭설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출근시간보다 10분 늦은 8시 40분에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30분 단위로 근태를 처리한다면서 9시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서 월급에서 30분치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A.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각인 외출, 결근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월급으로 책정한 노동자의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의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각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일 근태 처리를 30분 단위로 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이는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아울러 지각 시 벌금을 물리거나, 지각 3회를 1일 결근으로 취급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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