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감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 15개 시·군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15개 기초자치단체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전액 1073억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오던 방식에서 올해 예산부터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에 직접 지방재정교부금을 집행하는 형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로 인해 일선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집행하게 된 셈이다.
''보육대란'은 막았지만 임시방편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이 불씨가 남아 있다.
경남도의 경우 경남도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한 뒤 해당 액수만큼을 법정 전출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