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일부 도의원들이 학교별 시국선언 참여 교사 수와 1인 시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A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 자리에서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학교별 인원 수를 질의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일선 시군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숫자 파악에 나섰다.
앞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B의원은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학교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최근 시군교육청과 일선학교를 통해 자료를 모은 뒤 해당 의원에게 1인 시위 현황 자료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가 적법한 의정활동인지, 아니면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기본권 침해 행위인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충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11월5일 성명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교조세종충남지부는 당장 18일 ‘충남도의원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행동 교사에 대한 조사 행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또 도의원들의 이같은 행위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기본권 침해며, 직접 조사를 실행한 도교육청의 행위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에 관한 사안으로 교과서로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야 할 당사자인 교사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일부 도의원들이 교사들의 한국사 국정화 반대 의사표현에 대해 조사를 요구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조사를 당해야 하는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측은 한 발 더 나아가 ‘정부가 국정화 교과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교사들을 징계 협박하는 상황에 발맞춰 해당 교사의 조사를 압박한 일부 도의원들의 행위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힐난하고 ‘교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부 도의원들의 부당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세종충남지부는 국정화 반대 의사 표현 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직접 실행한 충남도교육청 관료들에 대한 문책도 충남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도의원 요구 자료라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영혼 없는 관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이유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