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정 경감.
편의점은 심야시간대 1인이 근무하고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어,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편의점 강도는 재산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인명 피해 가능성도 높아 검거에 앞서 예방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경찰에서도 특별방범기간동안 편의점을 대상으로 방범진단 실시와 함께 수화기를 들면 자동으로 112신고가 되는 ‘한달음시스템’, 스마트폰 NFC 기능을 이용한 112신고시스템인 ‘에스에스폴’과 같은 편의점만의 긴급신고시스템을 구축해 강도 발생 예방 및 조기 검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아직 역부족인 것 또한 사실이다. 올 한해 관내에서 발생한 편의점 강도 사건을 분석해 본 결과, 심야시간대 여성 종업원 1인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였다. 경찰에서는 방범진단 때마다 영업주를 상대로 심야시간대는 남성 종업원을 고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편의점 주인들의 시큰둥한 반응과 이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어 난감할 때가 많다.
편의점 강도로 발생되는 피해자의 재산적·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으로 볼 때, 경찰의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 노력도 중요하지만 긴급신고 방법 익히기, 매출액 입금 주기 단축으로 편의점 내 보관 현금 줄이기, 매장 외부에서 편의점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도록 외부에 상품 진열 안 하기 등과 같은 편의점 본사에서부터의 적극적인 방범요령 교육과 함께 영업주와 종업원의 관심으로 우리 경찰과 함께 안전한 편의점 만들기에 동참했으면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제정 추진 중인 ‘범죄예방기본법’상에 편의점 상대 범죄 예방에 대한 조항을 넣어 영업주와 시설주에게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