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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은 근무하는 학교에서 강의료 받고

교사는 명퇴 수당 받자마자 기간제 교사하고

등록일 2015년11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에서 명예퇴직한 교사 4명 가운데 1명이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다시 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충남지역 일선 학교 교장 등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와 외부 강연을 하고 강의료를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맹정호 의원은 최근 3년간 명예퇴직한 교사 922명 가운데 23%(213명)가 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다. 또 이들 교사 중 34%(72명)는 퇴직 다음날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직원 명예퇴직 제도는 교원들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주는 대신 신규교사에게 임용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명예퇴직한 교원에게 800억원이 넘는 수당을 지급했다. 올해도 명예퇴직 수당을 위해 44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다.

맹 의원은 "한 사람당 9천만원 가까운 수당을 받고 퇴직한 교사를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명예퇴직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할 때는 최소한 1년 이내에는 응모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일부 학교 교장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강의한 뒤 수십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이 최근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충남지역 초·중·고교 교장들은 지난해 모두 227회의 외부 특강을 했다. 외부 특강의 대부분은 인근의 다른 학교들로, 교장들은 한 차례 강의를 한 뒤 4만원부터 최대 65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모 교장은 6회 강연을 하고 270만원을 받았다.

이 중 교장 18명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강의한 뒤 강의료를 받았다. 이들이 받은 강의료는 284만원에 이른다.

맹 의원은 "몇몇 교장들이 돌아가면서 강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강의료를 받기 위해 알바 하듯이 강의에 나서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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