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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선물 제공, 총선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음식물 등 제공 받은 사람도 2600만원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15년11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선관위는 내년 4.13총선과 관련,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와 그 측근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자신의 측근 등과 공모, 지난 10월 5일 충남 B군 소재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40여명을 모이게 한 뒤 자신을 선전하고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뒤 72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A씨는 또 참석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소요비용은 또 다른 측근 등을 통해 제3자의 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선거구내 행사장을 반복적으로 방문,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1인당 66여만 원의 총 26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지역언론연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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