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4명인 가게에서 5년동안 일했는데 사장이 장사가 안 된다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바람에 갑자기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만둔 후에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했더니 몇 달에 나눠서 조금씩 줄테니 먼저 취하해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동안 쌓인 정도 있고 설마 거짓말을 할까 싶은데, 먼저 취하를 해도 될까요?
A.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간의 주장에 불일치가 없다면, 체불된 임금을 산정해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기일을 정해 지급을 지시합니다.
사업주가 기일내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자는 취하서를 제출하고 사건은 종결되나, 만약 사업주가 기일내 지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이때에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로 입건 송치하게 됩니다.
때문에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취하서를 제출하게 되면 진정사건은 종결 처리되고 동일 사건으로 노동부에 재 진정을 할 수 없으니 체불된 임금을 받은 후에 취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취하를 했더라도 확정된 체불임금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니 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