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 철회와 대응을 위한 천안지역 공동대위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천안지역 20개 사회복지기관단체는 지난 3일(화) 오후2시 1차 모임을 갖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역과 전국 단위 연대를 통해 전개하기로 했다.
대책위의 이름은 전국 공대위와 연대와 공동행동을 위해 ‘지역복지수호 천안공동대책위원회’로 결정됐으며, 공동대표에 임재신(한빛회 공동대표), 조성목(천안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을 선출했다.
공대위는 정부의 정비방안이 ‘반복지적’ 조치이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시행 중인 자체 지역복지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에 천안공대위는 앞으로 지역의 시민사회, 복지단체, 당사자, 시민들과 연대해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반드시 철회시키고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힘을 모아낼 것 ▶정비방안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충남복지, 113건 536억여 원이 정비대상
천안공대위는 첫 번째 대응으로 정부의 정비계획에 대해 충남도와 천안시가 어떤 계획과 대응을 하고 있는지 공개질의서를 각각 보내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공개질의서는 지난 5일(목) 발송됐으며, 천안시 자체사업은 물론 충남도 자체사업과 충남도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천안시와 충남도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충남도는 모두 113개 사업에 536억5100만원이 정비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이중 천안시는 시 자체사업 7건에 12억2100만원, 충남도 자체사업 3건 5억7300만원, 충남도 도비지원사업 25건 383억1800만원, 충남도내 천안을 포함한 15개 시·군 자체사업 85건에 144억1300만원 등 모두 536억5100만원이다.
충남도 전체적으로는 노인 관련 예산이 178억원으로 가장 많이 포함됐으며, 다음으로 보육 126억원, 장애인 88억원 등이 정비대상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진희 기자>